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10-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68호
개정이유 — 도시경관 획일화 방지, 다기능 주택 활성화,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사회,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건축제도를 개정하고 기숙사,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등 건축물 용도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시 건축면적을 일부 완화적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장과 도로 등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하며, 위반건축물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가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개선
- 나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안 별표1 제2호라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들에 대한 원활한 기숙사 공급을 위해 기숙사 운영 주체를 일반 법인에게 확대
- 다다기능 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안 별표1 제2호
다기능 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1층 필로티 구조에 입지하는 경우 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
- 라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등 근거조항 마련안 별표1 제2호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의무화
- 마위반건축물 세움터 등록 의무화안 제115조제5항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적발시 세움터 시스템에도 이를 입력하도록 규정
- 바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선안 제15조제7항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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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