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2호
-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6,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5,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30조, 제33조의2, 제38조의10, 제64조, 제78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안 제3조의3
- 나
시·도지사의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부여(안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5, 제32조, 제35조, 제42조의2, 제66조의2, 제75조)
–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 등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부여안 제11조
- 다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32조, 제42조의2
5급 이상 경채 등의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을 거치도록 함
- 라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본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요건 중 “지방의회 추천 위원” 삭제
- 마인사교류 대상 확대안 제27조의5
그간 계획인사교류 대상을 4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급 구분없이 일반직공무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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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