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9호
개정이유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들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이양사업의 보조금 관리 체계 조정
소관 부처는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사업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 제외 대상 목록에 명시하여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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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6호
변경 전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변경 후
유기질비료 지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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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일부 사업의 개정 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다른 일부 사업들은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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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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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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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