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07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 나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계지원금 신청 절차 구체화
소관 부처는 법령 개정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처리 기간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7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양의무자
가족이나 친척 등 생계를 같이 하며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2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0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