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익사업 승인 때 업종이 겹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나오는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만 맞추는 개정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되면서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4항제1호(업종의 중복 여부)
변경 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로 판단
변경 후
통계청장 부분만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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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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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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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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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1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