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3호
개정이유 —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보훈특별고용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 나‘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21호서식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 다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15호서식)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21호서식)
-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다. 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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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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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