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24호
개정이유 —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9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 나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14호의2서식
- 다‘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3, 별지 제9호 및 제10호의3서식
- 라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기타 서식 미비사항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부가 특수임무유공자 취업·교육지원 신청 서식의 이름과 내용을 시행령 개정과 달라진 지급방식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훈특별고용 통보 기한 반영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여러 명 추천받은 기관이 고용할 사람을 알려주는 기한을 10일에서 1개월 이내로 늘린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999호)을 서식(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변경 전
조문 제목이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이고, 보조금 지급신청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로 하도록 해요.
변경 후
제목을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등'으로 바꾸고, 본문의 '보조금'을 '대학수업료등'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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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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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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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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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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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