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4호
개정이유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21.8.30)에 따른 법령 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요청·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8.17)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하향안 시행령 제19조의9 개정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나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안 시행령 제19조의10 개정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 뿐만 아니라 가입자 사망 시에도 대상 농지를 공사에 매도토록 함
- 다공사가 농지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자료·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시행령 제44조의2 신설
농지 및 영농현황 확인, 부동산 가격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 가능토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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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지연금 가입 연령 하향
소관 부처는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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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9조의9
변경 전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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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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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어떤 법률이나 명령이 다른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그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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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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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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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