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3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2호
개정이유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가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환매이자율’ 용어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의 성격을 갖는 ‘이자율’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가환매이자율 용어를 환매요율로 변경안 제19조의6
1) 환매이자율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가 7~10년간 임대한 후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일부 농가들이 ‘이자율’이라는 용어로 인해 농지를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로 혼동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하여 오해를 줄이고자 함 * 환매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환매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가 환매를 희망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환매이자율'에서 '환매요율'로 변경하여 담보대출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명확화
농지 매도 후 환매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환매이자율'이라는 용어를 '환매요율'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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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 나목
변경 전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변경 후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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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이미 팔았던 물건이나 땅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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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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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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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6-13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