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96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소송 시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 두 차례「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 법률 제18460호, 제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관 보충의 절차 및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제2항 개정
- 나이사회 소집 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안 제8조의4 신설
- 다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안 제10조 개정
- 라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0조의6 개정
- 마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안 제12조의2 신설
- 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관련 소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재심의·해임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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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8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