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심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