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2026년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 범위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국정조사·수사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점과 기존 절차와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일반 검찰이 아닌 별도로 임명되어 특정 사건만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