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아직 부실해지지 않은 금융회사에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 신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따로 만들고, 기존 계정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해요. 재원은 채권 발행, 기존 계정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회수한 지원금, 보증료 수입 등이에요. 기존 계정에서 빌린 돈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자를 깎아 주거나 내는 시기를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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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
변경 후
목적에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 대응'과 '신속한 자금지원 수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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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공사가 맡는 일에 금융안정 자금지원이 더해져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새 제도예요.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별도 계정과 재원이 마련돼요.
의결 방식과 자금상환 계획의 제출·점검 절차가 정해져요.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넓어지고 장 번호와 벌칙이 정리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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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에 가입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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