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현재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 한도를 일시적으로 더 높일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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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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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체계와 관련 장의 신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후 점검을 위한 세부 규정들이에요.
자금지원과 관련된 공사의 업무 범위와 자료 제출, 채권 관련 규정이 강화돼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용도, 채권 발행 및 한도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본 조항 유지와 벌칙 관련 장 번호 변경 등 일반적인 개정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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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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