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화되기 전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만들고, 자금지원과 상환계획 점검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안정계정 신설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등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설치해요. 이 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회수한 지원자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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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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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에요.
자금 지원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 부담, 상환 계획 점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자금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활용 범위와 전용 계정 신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 요건과 채권양도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어요.
벌칙 관련 조항의 번호 변경과 기존 벌칙 내용 유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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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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