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 금융회사를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융안정계정 신설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하거나 여러 금융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질 때, 이를 미리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계좌인 '금융안정계정'을 예금보험기금 내에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예금보험기금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구조와 일반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업무와 관련한 기초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자금지원 이후의 관리 절차와 채권 양도에 관한 특례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안정계정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별도로 마련해두는 자금 계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