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미국의 재무부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및 연방예금보험공사 ‘DGP(Debt Guarantee Program)’,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EU의 ‘예방적 공적지원’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음.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나.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0조(운영)
제18조(업무의 범위)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제39조의4(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39조의5(보증료 등의 부담)
제39조의6(자금지원 원칙의 특례)
제39조의7(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등)
제39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39조의4(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