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안정계정 신설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이라는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요. 이 계정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여 자금지원 및 관련 비용 처리에 활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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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제도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기본 원칙과 기초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자금 지원 시 필요한 심사, 상환 계획 점검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자금 지원 대상과 비용 부담, 발행 한도 등 실무적인 세부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조항 유지나 장 번호 변경 등 법령의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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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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