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부실해지기 전 은행 등에 미리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융안정계정 신설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 등)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만들어요. 이 계정은 다른 계정과 구분해서 회계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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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가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추가돼요.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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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에요.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상환 계획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예금보험기금과 관련 채권의 재원, 용도, 발행 목적 등 재무적 기반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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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만약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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