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과 정보 제공 절차, 법인 통계조사, 고령·청년농업인 공동경영 촉진 시책을 새로 담은 법안이에요.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어업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이면서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과 함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요. 등록사항에는 세대원과 법인 대표자 등 일반현황도 분명히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어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서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내용과 공동경영주 등록이 달라져요.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고치거나 없애는 방식이 바뀌어요.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위반 시 처벌이 새로 정해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보조금 관련 승인과 제한 주체에 포함돼요.
농어업법인 정책을 위한 통계조사 근거가 생겨요.
고령·청년 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돕는 시책이 생겨요.
시행일
부칙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도 함께 고쳐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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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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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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