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융자ㆍ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에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어업법인의 사업유형ㆍ출자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다.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 요청 시 요청 근거·정보의 내용·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함(안 제8조).
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6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20조의6(통계조사)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3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