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공동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함께 농사를 짓는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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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7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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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농업경영체
두 명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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