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 농가의 지급 상한을 90%로 올리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엔 최대 100%까지 줄 수 있게 하며,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감액 보상금 상한 80%에서 90%로
살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라도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면 감액을 일부 덜어줄 수 있어요. 이때 최종 지급액의 상한을 가축평가액 기준 보상금의 80%에서 90%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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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 후단, 제5항(신설)
변경 전
보상금 감액을 일부 경감한 뒤 최종 지급액은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어요.
변경 후
후단을 삭제하고 새 제5항에서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올려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는 보상금 전액까지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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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상금 개정 규정(제48조제4항·제5항)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발생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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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가축을 죽여 없앴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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