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및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관 운영이나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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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8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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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전염병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를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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