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 외에 전문적인 보조 인력인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
수의사 자격이 필요한 전문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동물검역관을 도와 업무를 수행할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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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동물검역관을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동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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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수출되는 동물이나 그 생산물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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