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입국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의 명확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거쳐 입국할 때, 소독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목록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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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축방역사
변경 후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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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역과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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