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국 개설등록 때 자료를 요청·반려할 수 있게 하고, 제조·품질관리 기록 위반에 대한 제재를 세분화하며,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약국 개설등록 전 자료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등록 제한사유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내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약국 개설등록 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개설등록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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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국을 열거나 지위를 이어받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절차가 늘어나요.
의약품 적합판정을 받은 뒤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더 엄격하게 살펴봐요.
의약품 판매 질서 규정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조정돼요.
조문이 추가되면서 다른 조문의 인용 번호가 바뀌어요.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약국 개설등록 자료 요청 규정은 시행 이후 개설등록 또는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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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설등록
약국을 열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등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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