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약사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희귀의약품 무상 지원 제도 법제화
제약사가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제약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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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9(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희귀의약품을 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가 제출한 '무상 제공 계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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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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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의약품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지만, 환자 수가 적거나 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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