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부 자본이 임대나 자금 제공을 매개로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때 자료 요청 근거를 만들고 그런 계약을 맺으면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약국 개설 심사 때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심사할 때 실질적인 운영·자금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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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개설자의 실질 운영관계나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관련 조항(제1항, 제6항, 제6조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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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제20조제3항, 제6항제5호·제6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약국을 개설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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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설등록
약국을 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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