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 변경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였던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찰총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에 맞춘 날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거래
은행 등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만든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