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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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찰총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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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불법 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더 이상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사가 서비스를 끊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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