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중지 요청 기관 변경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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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변경 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새로 포함돼요.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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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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