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에서,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 등으로 바뀌어요.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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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과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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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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