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서비스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그대로 요청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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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찰총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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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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