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중지 요청 기관 변경
속이는 행위(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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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제1항
변경 전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경찰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뀜)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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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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