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에요.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고, 나머지(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및 요청 절차)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수사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수사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