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정보통신망법에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 처리 요청 기관에 '공소청' 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처리 중지를 명령할 때 근거가 되는 요청 기관 목록에 기존 '수사기관' 외에 새로 생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4항제1호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이 있었을 것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외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도 포함되도록 명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원인 법률의 시행일이 같음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는 날짜와 맞춰져 있어서, 그 전날까지는 기존 '검찰총장' 등의 표현이 그대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만 담당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