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감독·징계 요구할 수 있게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 요구권 삭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폭력행위 관련 범죄 수사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던 제10조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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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변경 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 관련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하는 등 부적당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 뒤 그 사실을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 전체가 삭제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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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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