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위원회 개편10건
전기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을 크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전기위원회가 심의만 하는데, 앞으로는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까지 맡아 심의·의결하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 제54조전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이 되고, 위원은 임명 전 5년간 소관 사무 관련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 제54조의2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내거나 요구가 있으면 보고·답변해야 해요.
- 제54조의3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요.
- 제55조위원은 직무수행에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돼요.
- 제55조의2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시장과 계통에 대한 감시·감독, 요금·약관 감독, 분쟁 재정 등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정해져요.
- 제56조개정지금은 위원회가 심의만 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하고 설비계획 인가, 정보공개 기준, 전력감독원 감독 같은 기능이 더해져요.
- 제58조개정지금은 재적 과반 찬성 의결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소집·개의 요건이 생기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해 공개해야 해요.
- 제59조개정지금은 전문위원회를 분야별로 둘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사항과 재정의 사전검토·자문을 맡는다고 분명해져요.
- 제60조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위원회에 두게 돼요.
허가·요금 의결화9건
각종 허가와 요금 절차에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에서 의결로 강해져요.
- 제7조개정지금은 전기사업 허가 전에 전기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까지 거쳐야 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사업 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인가 때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허가 취소 때 심의를 거치고 과징금 상한이 5천만원인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치고 상한이 5억원으로 올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전기설비 이용요금만 인가받는데, 앞으로는 접속·연계 기준과 출력제어 기준도 인가 대상이 되고 심의·의결을 거쳐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전기 공급약관 인가 때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고시할 때 심의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차액계약 인가 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치고 경미한 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치고 규칙에서 분쟁조정 사항은 빠져요.
- 제43조의2개정지금은 중개시장운영규칙 승인 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치고 분쟁조정 사항은 규칙에서 빠져요.
전력망 안정 관리6건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설비 운영을 더 꼼꼼히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평소는 물론 고장 때에도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성과 안전성을 뜻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정의가 법에 추가돼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전기품질을 측정해 기록·보존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한국전력감독원에 지체없이 제공해야 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여섯 가지 금지행위만 있는데, 앞으로는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따르는 행위도 금지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설비를 갖추고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송전·변전·배전설비계획을 세워 인가받고 이행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 제27조의2개정지금은 거래소와 전기사업자만 신뢰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사업자등으로 넓어지고 신뢰도 관리를 매년 실시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거래소 지시를 견제할 장치가 약한데, 앞으로는 전기위원회가 지시를 평가·조사하고 위법·부당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력 정보 공개3건
전기설비와 전력시장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 제20조개정전력감독원이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요.
- 제20조의2개정설비 위치,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까지 공개하고, 전력감독원이 이를 조사·평가해 보고하게 돼요.
- 제41조개정정보 공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마련하고,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되 보안 위험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과징금·기금5건
위반행위 조사와 과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소속 공무원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도 조사와 자료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 때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과징금 부과 때 심의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치고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이 돼요.
- 제49조개정기금을 전력감독원의 설립·운영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돼요.
- 제50조개정지금은 과징금이 기금 재원에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행위 과징금도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포함돼요.
전력감독원 신설14건
전력시장과 계통을 감시할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 제6장 제목법에 '한국전력감독원'이라는 새로운 장이 생겨요.
- 제60조의2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전력시장·계통과 전기사업자등을 조사·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이 법인으로 설립돼요.
- 제60조의3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분원·연수원·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 제60조의4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목적·명칭·임원 등을 등기해야 해요.
- 제60조의5정관에 목적·명칭·업무·임원·이사회 등의 사항을 담아야 하고, 정관을 바꾸려면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60조의6전력감독원은 요금·약관의 기술 검토, 금지행위 감시·조사, 설비계획 평가, 분쟁조정 지원 등 폭넓은 업무를 맡게 돼요.
- 제60조의7전력감독원은 출연금·보조금과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제60조의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감독원의 설립·운영 경비를 기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60조의9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이 전력감독원에 분담금을 내야 해요.
- 제60조의10전력감독원은 독립적으로 일하며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되며 감독 대상과의 파견·겸직도 안 돼요.
- 제60조의11전력감독원은 업무 실적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위원회는 보고나 자료 제출을 지시할 수 있어요.
- 제60조의12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60조의13전력감독원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돼요.
- 제60조의14전력감독원에는 이 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위탁과 벌칙4건
업무 위탁과 새로 생기는 처벌 규정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 제98조개정신뢰도 유지, 정보 공개 기준 마련, 거래소 지시 평가·조사 업무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99조개정지금은 두 부류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앞으로는 전력감독원 임직원도 뇌물죄 등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 제102조개정전력감독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8조개정한국전력감독원과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함부로 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