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재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문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41조).
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평가ㆍ조사할 수 있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라.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명시하고, 의결정족수와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운영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3조, 안 제58조).
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ㆍ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ㆍ파견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4조의2(전기위원회의 위원장)
제54조의3(위원의 임기)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5조의2(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8조(의결정족수)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제60조의3(사무소)
제60조의4(설립등기)
제60조의5(정관)
제60조의6(업무)
제60조의7(운영재원)
제60조의8(출연금 등)
제60조의9(분담금 등)
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등)
제60조의11(관리ㆍ감독)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2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