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위원회 의결 권한10건
전기위원회가 '심의'만 하던 일들을 앞으로는 '심의·의결'까지 하도록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전기사업 허가·변경허가에 전기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10조개정사업 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인가도 지금의 심의 대신 앞으로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해요.
- 제12조개정허가 취소·사업정지 때 심의가 심의·의결로 바뀌고,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요.
- 제23조개정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 지금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24조개정과징금 부과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바뀌고, 걷은 과징금은 제48조에 따른 기금으로 출연돼요.
- 제25조개정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지금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쳐야 해요.
- 제33조개정전력거래가격 상한을 고시할 때 거치던 전기위원회 심의가 앞으로는 심의·의결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차액계약 인가도, 경미한 사항의 생략도 지금의 심의 대신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 제43조개정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바뀌고, 전력거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빠져요.
- 제43조의2개정중개시장운영규칙 승인도 심의·의결로 바뀌고, 소규모전력자원 정보공개와 분쟁조정 항목은 규칙에서 빠져요.
요금과 약관 심사2건
전기요금과 설비 이용요금을 정할 때 따져야 할 기준과 절차가 촘촘해져요.
- 제15조개정이용요금 인가에 송전·배전망 접속이나 연계 기준이 더해지고, 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해요.
- 제16조개정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은 재정경제부장관 의견을 듣고, 인가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전력계통 신뢰도와 감시11건
전력망이 고장에도 견디도록 감시·조사하는 장치가 여러 조문에 들어와요.
- 제2조개정'전력계통 신뢰도'의 뜻이 새로 정해져, 고장에도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계통이 견디는 상태를 가리키게 돼요.
- 제18조개정전기품질 측정 결과를 새로 세워지는 한국전력감독원에 지체없이 내야 하고, 신뢰도 유지가 필요할 때도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제20조개정전력감독원이 전기설비 이용 제공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요.
- 제20조의2개정전력감독원이 전기설비 정보공개도 조사·평가해서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전력감독원 임직원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 제27조개정송전·배전 설비계획을 세워 전기위원회 의결과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전력감독원이 매년 이행을 평가해요.
- 제27조의2개정신뢰도 관리를 매년 실시하고 대상이 전기사업자등으로 넓어지며, 조치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요.
- 제41조개정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기준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게 돼요.
- 제45조개정거래소 지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넓어지고, 전기위원회가 그 지시의 적절성과 절차를 평가·조사해요.
- 제45조의2전기위원회가 거래소에 자료 제출이나 운영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변경 명령에는 영향평가서를 붙여야 해요.
- 제98조개정신뢰도 유지, 정보공개 기준 마련, 거래소 지시 평가 업무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전기위원회 구성과 운영6건
전기위원회가 더 커지고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구성과 회의 규칙이 다시 짜여요.
- 제53조개정위원이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늘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되며, 위원회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요.
- 제54조개정위원 자격이 3급에서 2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뀌고 공인회계사도 들어오며,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요.
- 제56조개정심의가 심의·의결로 바뀌고 기본계획·설비계획·거래소 감독 등 다룰 사항이 늘며, 장관에게 질의·건의도 할 수 있어요.
- 제58조개정의결정족수만 두던 조문이 회의 조문이 되어 소집 방법, 과반수 출석 개의, 외부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이 정해져요.
- 제59조개정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사항과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까지 맡게 돼요.
- 제60조전기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조직을 두도록 조직·운영 조문이 새로 마련돼요.
전력감독원 설립5건
전력 규제를 뒷받침할 한국전력감독원이 새 기관으로 세워져요.
- 제6장 제목'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이라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이 법인으로 설립되고, 원장과 주요임원은 교섭단체 협의 추천을 거쳐 전기위원회가 임명해요.
- 제60조의3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고, 전기위원회 의결로 분원·연수원·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 제60조의4전력감독원은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등기할 사항과 민법 재단법인 등기 규정 준용이 정해져요.
- 제60조의5정관에 담을 목적·사업·임원 등이 정해지고, 정관을 바꾸려면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전력감독원 업무와 재원7건
새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돈으로 굴러가는지가 정해져요.
- 제60조의6전력감독원이 규제 지원, 요금·약관 기술 지원, 금지행위 감시, 분쟁조정 등 14가지 업무를 맡게 돼요.
- 제60조의7전력감독원 임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고, 임명권자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 제60조의8전력감독원은 출연금·보조금과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제60조의9장관이 전력감독원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60조의10한국전력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가 전력감독원에 분담금을 내야 해요.
- 제60조의11전력감독원이 업무 실적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자료 제출도 지시할 수 있어요.
- 제60조의14전력감독원에 관해 이 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르게 돼요.
기금과 벌칙8건
기금 쓰임새가 넓어지고, 새 기관과 관련된 금지와 처벌이 함께 들어와요.
- 제49조개정기금을 전력감독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돼요.
- 제50조개정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이 기금을 만드는 재원으로 새로 들어가요.
- 제60조의12전력감독원이 아닌 곳은 한국전력감독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60조의13전력감독원에서 일했던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게 돼요.
- 제99조개정전력감독원 임직원도 뇌물 등 형법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 제102조개정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제105조개정벌칙이 가리키는 공급약관 조항이 제16조제5항에서 제7항으로 바뀌어요.
- 제108조개정유사명칭을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공급약관 비치 위반 조항 인용도 제4항에서 제6항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