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상시 감시·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만들고, 전력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만들어요.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도 업무 수행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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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변경 전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공개해야 할 정보 항목(위치, 접속 가능 용량·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력감독원이 정보공개를 조사·평가해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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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운 기관인 한국전력감독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려요.
전력감독원이 하는 일과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봐요.
전력감독원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소개해요.
전기설비 이용 현황과 정보공개에 전력감독원의 조사·평가가 더해져요.
조사와 감독 권한에 전력감독원이 함께 참여하게 돼요.
전력감독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담금(제60조의9)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전력감독원 운영재원 마련까지는 시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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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과 공장 등으로 보내는 송전·배전 설비 전체의 연결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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