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25조제2항 등).
다.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3조).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5조의2(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8조(의결정족수)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제60조의3(사무소)
제60조의4(설립등기)
제60조의5(정관)
제60조의6(업무)
제60조의7(겸직의 제한)
제60조의8(운영재원)
제60조의9(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60조의10(분담금 등)
제60조의11(관리ㆍ감독)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2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