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혁신지구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해 해양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후 3년간 세액의 50%, 그 다음 2년간 30%를 감면받아요. 감면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나면 첫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다음 2년간 30%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감면 한도를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
이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이연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특정 사건(예: 새 부동산을 팔 때)이 생겼을 때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