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빈 땅에 기업이 들어올 때 세금을 깎아주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법안이에요.
군유휴지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군부대가 빠져나간 자리(군유휴지 등)에서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그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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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군유휴지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유휴지 등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기간과 한도 등을 상세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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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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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유휴지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폐합되면서 비게 된 군 소유의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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