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과 관세 면제 혜택을 주어 지역 산업의 혁신을 돕는 법안이에요.
입주 기업 대상 세금 감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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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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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관세 면제는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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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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