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2026년 7월 시행된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조항을 삭제해 개정 전 체계로 되돌리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규정 삭제
제44조의7에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정보(제1항제2호의2)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제2항)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검열 우려가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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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권리보호 시책)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권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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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분쟁조정부의 구성, 명칭 변경 및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과징금, 몰수 등 기존의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일부 항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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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 사실로 오인하게 변형된 정보를 뜻하는 현행법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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