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조의25(의견제출)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제66조(비밀유지 등)
제70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