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관련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유통 금지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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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방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검열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이 중복으로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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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니거나 정보를 왜곡하여 만든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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