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리적 요인으로 신선한 식품을 사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담고 국가·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교육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식품접근성'이라고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식품지원 위주였는데, 발의 의원들은 지역적으로 식품을 구하기 힘든 문제(식품사막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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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 농수산물, 식품, 식품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없음
변경 후
8의4호를 신설해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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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일부 개정돼요.
식품접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에 정의돼요.
국가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돼요.
지역먹거리계획에도 식품접근성 항목이 들어가요.
식품접근성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농촌 지역의 교육과 복지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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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사막화
주변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파는 곳이 없거나 멀어서 식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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